2023년 6월 28일 부티 나이를 세는 기준이
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.
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대통령의 대표적인 성공 공약이었는데요.
정부는 법적, 사회적 나시 계산법이 달라 생기는 여러 혼선 및 분쟁이 해소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.
만 나이계산법
*올해 생일 전이라면
이번연도-출생연도-1=현재나이
예) 2023-1992-1=30세
*올해 생일 지난 후
이번연도-출생연도=현재내이
예) 2023-1992=31세
신생아는 1살이 0살로, 1살이 안된 아기는 개월수로 적습니다.
각종 법령이나, 계약서, 공문서에서도 무조건 만 나이가 계산됩니다.
다만 만 나이 적용 예외되는 경우들이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
1. 취학연령
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년제로 운영돼 1년 단위로 학년을
올려야 하는 점에서 기존대로 세는 나이로 적용.
예) 만 나이로 6세 된 날이 속하는 다음 해 3월 1일 입학
올해 기준으로 생일 관계없이 2016년생이 입학
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
2. 주류, 담배, 병역의무
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연나이
(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)가 19세 미만을 청소년 규정
올해 기준으로 생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들은
주류, 담배 구매가능
내년에는 2005 년생 구매가능
병역의무도 마찬가지로 연나이로 계산
올해 기준 2004년생 , 내년 2005 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
받게 됩니다.
3. 공무원시험
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
7급 이상 또는 교정, 보호, 직렬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
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가능합니다.
4. 특히 금융권에서는 만 나이통일 적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
금감원은 금융 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
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
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
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, 신용카
드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
이상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
기존과 변동 없이 나이계산이 된다고 합니다.
5. 보험 역시 만 나이통일 계산법이 예외적용입니다
보험은 보험나이라는 독자적인 나이 측정법을 사용합니다
보험나이는 만 나이 6개월 경과여부에 따라 반올림합니다
-생일 이후 6개월 이내일 경우
보험나이=만 나이(개월수 버림)
-생일 이후 6개월이 지났을 경우
보험나이=만나이+1(개월수올림)
만 나이통일 되었다고 하지만, 예외적인 경우도 다수 있으니
당분간은 헷갈 릴 수 있을 거 같아요.
그래도 1살이라도 어려진 거에 기쁘네요^^
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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