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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7월12일부터 3개월정도는 횡단보도 우회전
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.
횡단보도 우회전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
7월부터는 우회전방법이 변경 됩니다.
핵심은 2가지!!
*우회전 차량은
1)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.
2)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이 서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합니다.
이 2개만 기억하면 모든 횡단보도에서 단속될 일이 없습니다
횡단보도에 사람만 있다면 일단 일시정지 하시면 됩니다
개정 도로교통법을 그림을 통해 알아겠습니다
(경찰청 배포자료)

1번은 전방신호 적색, 횡단보도 녹색일 경우,
일시정지 후 우회전가능
일시정지 후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켜져있더라도
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가능!

2번 전방신호 적색, 횡단보도신호 적색일 경우,
서행하며 우회전 가능

3번 전방신호 녹색, 횡단보도신호 적색 일 경우,
보행자가 있을때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
보행자가 통행을 다 마쳤고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
보행자 신호등이 남아있어도 우회전가능

4번 차량전반신호 녹색, 보행자 신호 녹색 일 경우,
보행자가 어디에도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

5번 전방차량신호 녹색,보행자신호 적색일 경우
서행하며 우회전가능
결론!!!
횡단보도 우회전시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 가능하지만,
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 후
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간 후 우회전 해야합니다.
사고가 나게되면 신호위반 및 12대 중과실이어서
안전운전!!

일단 벌점,범칙금,벌금 등 의무위반 적용되니 안전운전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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