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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는데요,
내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
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어
3년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.
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가입대상이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크게
늘어났습니다.
1.신청방법

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∼34세 청년 중
근로·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·200만원 이하,
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고,
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
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∼39세로 더 넓으며, 근로·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
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.
2.신청기간
2022년7월15일~8월5일 2주간
출생일기준 5부제로 시행(5부제 시행시 신청을 못했다면,
3주차 8월1일-8월5일에 추가 신청이 가능)
3.신청방법
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
(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 을 통해
자가진단도 가능)
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(129) 와
읍면동 주민센터 통해서 상담가능합니다.
4.선정결과
대상자 선정결과는 소득,재산조사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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