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프면 쉴 수 있게
종로·부천·천안·포항·창원·순천 시범사업 시작
일 할 수 없을 때 하루 4만 3960원 지원 예정

상병수당이란?
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
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 원을 지원해줍니다.
1.사업기간
2022년7월4일-2023년6월30일(시범시행)
(3년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에 제도화 목표)
대상지역-서울 종로,경기 부천,충남 천안,경북 포항,경남 창원,
전남 순천 등 6곳
2.자격요건
□기본자격
국적:대한민국 국적자(단,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외국인과 난민포함)
연령:만15세이상~만65세미만
□취업자
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(가입기간1개월이상)
(특수고용직,예술인,플랫폼노동자 포함/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이내10일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)
□자영업자
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+전월 매출191만원 이상
□지원제외자
질병목적 외 휴직자(육아휴직 등)
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
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
자동차보험 수급자
생겨급여,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
공무원,교직원
해외출국자,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
3.신청사유
□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주일 넘는 기간(대기기간7일)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경우
(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)
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분만 제외
(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,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)
□수급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,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,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
-상병수당 신청시 근로중단계획서
-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각각 제출
(근로주 사업자 또는 소득지급처,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)
상세제출서류는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참고!
4.지원방식
□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(대기기간 7일제외) 동안 일 43,960 원 지급
예)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
->21×43,960원 상병수당 지급
□1년 동안 최대90 일 까지 지원 가능
*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건 발생한 경우 90 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
->경기 부천,경북 포항-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활동 불가기간 동안 최장 90일까지 지급
->서울 종로,충남 천안-최대 보장 기간을 120일까지
->전남 순천,경남 창원-입원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이용일수
(최장90일) 만큼 상병 수당을 지급할 예정
5.지원절차
□의료기간을 방문
->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간 검색 및 방문
(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확인)
->의료기간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
->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
(최초 진단서 비용 15,000원/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환급)
->필요한 의무기록 발급
필수-진단서 발급기간의 초진 기록지,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
선택 -1개월 이내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록지
※유의사항 -최초 진단 발급서는 최대 4주까지만 가능,수급기간 연장시 연장진단서 발급 (최대8주)
□구비서류
->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(의료기간발급)
->각종 의무기록지(의료기간발급)
->의료기간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
->근로중단계획서(서식서 근로공단홈페이지 참고)
->본인계좌통장사본
->사업활동 및 매출계획서,매출증빙서류(자영업자에 한함)
->고용보험가입내역서
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.
나라에서 지원 해 주는 만큼 아프면 쉬고 지원 꼭 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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